반응형

근로장려금 이의신청하기

 

 

근로장려금 본인이 원하는 것만큼 받지 못해 정말 실망스러울 것입니다.

가족을 위해 쓸 곳도 많은데.... 이를 넉 놓고 있을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이런 땐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근로장려금 이의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이의신청을 통해 최대 지급액 연 300만 원 꼭 받아 가세요.

 

근로장려금 이의신청 하러 가기 ▶▶

 


1. 근로 장려금 이란?

 

근로장려금이란 저소득계층의 빈곤 탈출을 지원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환급 형태로 지급하여 저소득 계층의 근로를 유인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또한 자녀장려금이란 저소득층 가구의 소득 및 부양자녀 수에 따라 자녀 장려금을 세금 환급 형태로 지급하여 근로 및 출산을 장려하는 소득지원 제도를 말합니다.

2. 지원대상

근로장려금 이의신청근로장려금 이의신청근로장려금 이의신청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로써 신청기간 내 신청하는 경우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한 근로장려금과 부양자녀수에 따라 산정한 자녀장려금을 지급

3. 선정기준

선정기준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

 

ⓛ 소득요건 :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근로장려금)

ㆍ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ㆍ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ㆍ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미만

 

 (자녀장려금)
ㆍ 7,000만 원 미만

 

② 재산요건 :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일 것

③ 가구요건

ㆍ 단독가구 : 배우자 1), 부양자녀 2), 70세 이상 직계존속 3)이 모두 없는 가구

ㆍ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어야 함)

 ㆍ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1)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2) 부양자녀 : (18세 미만) and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3) 직계존속 : (70세 이상) and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and (주민등록 동거 및 부양)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동일주소 거주 중증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음

 

<신청 제외> 위 요건(ⓛ,②,③)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할 수 없음
전년도 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음)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 포함)

 

※ 총소득과 총 급여액 등 비교

<총소득>

ㆍ 근로, 사업, 종교인, 기타, 이자, 배당, 연금소득의 합계금액(부부합산)

ㆍ 신청자격 중 소득요건(가구 유형별 기준금액) 판정기준

<총 급여액 등>

ㆍ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의 합계금액(부부합산)

ㆍ 장려금 지급액을 산정·결정하는 기준

ㆍ 총 급여액 등에서 제외되는 소득

     비과세 소득,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사업자등록 없는 자의 사업소득,

     사업자등록 없는 자에게 받은 근로소득, 인정상여 근로소득(법인세법 제67조에 의한 소득처분)

4.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가. 신청방법

신청기한은 정기신청은 5.1.~5.31.까지 입니다. 반기신청의 경우는 상반기분는 9.1.~9.15.까지이고, 하반기분은 3.1.~3.15.까지 입니다.
국세청으로부터 개별적으로 신청 안내를 받은 경우에는 ARS 1544-9944, 홈택스(모바일,PC), 서면 등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국세청으로부터 개별적으로 신청 안내를 받지 않았다며 홈택스(모바일,PC) 및 서면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나. 구비서류

  1.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불필요한 경우 :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동일한 경우
  2.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필요한 경우 :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다른 경우

5. 근로장려금 이의신청 및 불복청구

근로장려금은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지급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경우, 근로자는 근로장려금 이의신청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직접 세무서를 방문하여 이의신청을 해야 했지만, 최근에는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홈택스를 통한 근로장려금 이의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신청 과정에서 꼭 알아야 할 사항들을 설명합니다.

가. 홈택스 이의신청: 간편하고 빠른 방법

국세청 홈택스 이의신청 하기 ▶▶

 

 

홈택스를 통한 근로장려금 이의신청은 다음과 같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 편리성: 직접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4시간 접수 가능: 시간 제약 없이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속한 처리: 신청 내용이 신속하게 처리됩니다.
  • 서류 제출 간편: 증빙자료를 전자 파일로 첨부할 수 있습니다.

나. 홈택스 이의신청 절차

홈택스를 통한 근로장려금 이의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나-1. 필요한 서류 및 정보

  • 주민등록번호
  • 카드 비밀번호
  • 근로장려금 지급 결정 통지서
  • 근로 성과나 기업의 수익성 향상에 기여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근무평가 결과, 업무 성과 보고서, 생산성 통계, 기업의 재무제표 등)

나-2. 홈택스 접속 및 신청

  1.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합니다.
  2. 로그인 후, 불복신청하기
  3. '근로장려금 이의신청' 메뉴를 선택하고, 필요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4. 증빙자료를 첨부하고, 신청을 완료합니다.

근로장려금 이의신청근로장려금 이의신청
근로장려금 이의신청 하기

나-3. 신청 접수 확인

신청이 접수되면, 홈택스 메시지 또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통해 접수 확인 알림을 받게 됩니다.

3. 기타 유의사항

  • 신청 기간: 근로장려금 지급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증명책임: 근로자가 근로 성과나 기업의 수익성 향상에 기여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 심사 결과: 국세청장은 신청 내용을 심사하여 지급 결정을 유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4. 도움이 필요한 경우

홈택스 이의신청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 홈택스 고객센터 (126) 또는 가까운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이의신청은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정당한 대가를 받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이제는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니, 위에 설명된 내용을 참고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5. 전국 세무서 전화번호

지역 세무서 연락처 알아보기 ▶▶

 

1. 부산청

근로장려금 이의신청

2. 서울청

근로장려금 이의신청

3. 중부청

근로장려금 이의신청

4. 인천청

근로장려금 이의신청

5. 대전청

근로장려금 이의신청

6. 광주청

근로장려금 이의신청

7. 대구청

근로장려금 이의신청

 

반응형